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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수칙 위반한 강남·서초 일대 클럽 7곳에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 선별진료실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강남·서초구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합동점검에서 클럽 7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이들 업소에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2월 20일 새벽 시간대 민원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클럽 7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해당 유흥업소들은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클럽 7곳에 과태료 및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고 백기완 선생 분향소 설치 및 영결식 개최와 관련해 장례위원회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신고 절차 없이 지난 18일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차리고 이튿날 오전 11시 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했다.

 

영결식의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명을 넘었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서울광장에 임의로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광장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장례위원회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변상금은 267만원이며, 부과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경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에 의하면 지난주(2월 14~20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87명으로 하루평균 169.6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이는 2주 전(2월 7~13일) 일평균 확진자 수 143.7명보다 18.02%(25.9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1주간 집단 발병 사례는 ▲의료기관 관련 126명 ▲체육·사우나시설 관련 87명 ▲직장 관련 27명 ▲요양원·시설 관련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국내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소세를 유지하며 재유행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밀접·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서로의 전파 위험을 낮추는 시민 방역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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