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내는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웨이브, 왓챠, 티빙 등 주요 OTT 업체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세하면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과 관련, 행정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용이나 일정이 아직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또한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KT는 OTT '시즌'을 운영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따로 소송을 진행할 지, 공동 소송으로 이어가는지를 포함한 내용이나 일정도 아직까지는 논의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콘텐츠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업체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결정하면, 국내 5대 OTT가 전부 문체부와 음저협과의 소송전에 뛰어들게 된다. 특히 콘텐츠웨이브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합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가세한 셈이다.
최근 문체부는 징수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해당 요율은 방송서비스 등 유사한 플랫폼 보다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열린 OTT음대협 간담회에서 OTT 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인터넷TV(IP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SO와 IPTV와 차등하게 산정된 요율이 부당하다"며 "예를 들어 '시즌'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별도 음악감독 섭외 등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 매출 대비 요율 산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업체들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또한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에 속해 다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반격,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OTT 산업과 음악 산업이 상생과 협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협회 측은 "음악권리자와 OTT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2월 심의를 거쳐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는 뒤로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논지를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향후 과다한 요율 적용은 결국 OTT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문체부가 해외 사용료 대비 낮다고 하지만 음저협 요구를 수용할 때 음악 저작권료가 6~7배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라며 "이용료 인상이 빠른 시간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 인상도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OTT 업체들의 문체부 행정소송 돌입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까지 소송에 가세하면, OTT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OTT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찾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