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오는 3월 12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이모작 작물(보리, 밀, 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실제로 재배;경작하는 농가다. 직불금의 단가는 헥타르(ha) 당 50만원이다.
단, 지난해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이모작 작물 재배 농지 면적이 1000㎡(300평) 미만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읍면의 경계 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면적이 넓은 소재지의 읍면에 신청한다.
지급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직불금 지급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면서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라면 꼭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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