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비싼 가격에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곳 가운데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1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
불법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올해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