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5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6% 감소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상시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단속과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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