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15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해당 업종에서의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 지원 인력이 2명씩 배치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무급휴직자 총 2만3356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191억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인 6615명이 올해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