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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주북구,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지원

광주북구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북구가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상가 실태조사 결과 임차료가 소상공인에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임차료 등 경영안정 자금에 한해 신용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라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북구는 1년 동안 이자 전액과 1년분 보증수수료(0.7%), 2년차에는 이자 2%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권 평균 금리인 3.3%로 2000만원을 융자 받을 경우 1년 동안 최대 80만 원의 혜택(이자, 보증료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인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사업은 특례보증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상담 후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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