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IT업계에선 정부가 나서 구글의 '갑질'로부터 생태계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앱 등록거부·심사지연 등 구글의 '갑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는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했다고 지목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65.5%), 애플 앱스토어(58.0%), 원스토어(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7.9%, 애플 앱스토어는 8.7%에 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드러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나타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정책 변경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고민 중 하나다.
구글은 지난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비게임 앱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앱 사업자, 정부 등 강한 반발에 부딪친 구글은 정책 변경 시점을 올해 1월에서 10월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IT 업계의 고민도 깊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30.8%)에서 최대 1568억원(5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업계 17개 단체는 지난 18일낸 공동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가 앱 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앱마켓 갑질 막을까
이에 맞서 여야 의원들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일명 '앱마켓 갑질 금지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당초 국감 기간 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마쳤지만,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업계 관계자는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 IT, 스타트업 등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