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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이주열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맞아"…금통위도 "법안 해당 부분 보류해야"

-금통위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에서 첫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소위 '빅브라더' 비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면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도 전금법에서 '빅브라더'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보류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한은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재는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통신사라 하더라도 여러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빅브라더"라며 "(고객정보를)모아 놓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빅브라더 문제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19일 빅브라더 논란과 관련해 "전화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오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전금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한은은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정보를 집중시켜 관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소비자 보호는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고 전금법 다른 조항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 당국이 컨트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이 생명인데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 정보까지 금융결제원에 넘어가게 되면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 역시 한은에 힘을 실어줬다.

 

금통위는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해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의견을 내놨다.

 

이번 금통위의 공식 입장은 한은 집행부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논의를 주도해서 금통위 전체 의견으로 전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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