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청년 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발을 뗐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아래인 건물에 사는 무주택자를 지원한다.
시는 금년에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조건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아래) 선정 인원은 2500명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시는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한다. 월세 지원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 치를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에 게시된 '신청모집 공고문'(2월 24일자)을 참고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 청년월세 지원 상담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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