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직접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에 집중한 만큼 퇴직 이후에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를 검찰에서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개혁,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은 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어 이르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인 셈이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재차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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