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약 200건이며, 이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유도한 사례가 절반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는 지난해 총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전체의 47.9%인 92건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각하는 85건(44.3%), 조정불성립은 15건(7.8%)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접수된 안건은 2019년 180건보다 6.6%, 2018년 154건보다 24.7% 늘었다"고 덧붙였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68건(35.4%)에 달했다. 이어 수리비 44건(22.9%), 권리금 26건(13.5%), 계약해지 26건(13.5%), 원상회복 10건(5.2%), 계약갱신 6건(3.1%) 순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관련 분쟁이나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해 임대료 감액 조정이 가능토록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인 조정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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