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24일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 특히 이 거래는 실제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수행한 사람의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점이 특징이다.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범행을 방조한것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3항에 따르면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원칙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가 불공정 거래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기면 안된다.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돼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매매 내역등의 계좌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연계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한다. 또 투자자에게 관련정보 및 유의사항을 공유해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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