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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SKT·SKB에 과징금 64억

SKT CI.

SK텔레콤이 자사의 이동 통신 상품을 인터넷TV(IPTV) 등과 결합 판매하는 SK브로드밴드의 판매 수수료 중 200억원가량을 대신 내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 SK 소속 계열사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SK텔레콤과 지원을 받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31억98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부터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 일부를 2016~2019년 기간 대신 부담했다. 특히 이 수수료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일정 금액(20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내 적게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형태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총 199억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사후 정산 부담액에 상응하는 광고 매출액을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이런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며 "2018~2019년은 사후 정산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상정하자 뒤늦게 정산하기도 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SK텔레콤은 IPTV 위탁 판매를 자사의 조직 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을 통한 IPTV 판매량은 SK브로드밴드 전체 판매량의 49%(2019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고 공정위 측은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 방송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됐거나 강해졌다고 봤다. 시장 점유율 상승 및 견지, 재무 실적 개선, 경쟁상 지위 강화 등의 효과를 누렸고, 이 기반이 된 IPTV 경쟁 우위 효과는 이동 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런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IPTV 결합 상품 판매 수수료를 자사가 부담한 것은 이동 통신 시장 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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