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빅브라더(사회감시·통제권력) 법'이라고 지적한 한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5일 전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돼야 하며, 개별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은 제18조 전체의 적용을 배제해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제공토록 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 및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위원회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인 개정안에 담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위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수정토록 금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 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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