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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이슈 짚어보기]'물들어 올 때 노 젓자', 기업 규제 몰아치는 여당

2020년 5월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 페트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페트 재생원료가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 뉴시스

현장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거대 여당의 규제 입법안에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방향성을 믿고 규제 입법안을 발의하기보다 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개정 내용 정리.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기업에게 당근 물려줘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지난해 11월 1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의 제품 겉면에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해당 검사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윤 의원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기업들은 반발한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을 상승시키고 제품 출시가 늦어져 제품 경쟁력 측면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사전 검사 중 제품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경쟁력의 하락을 예상했다. 이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식품, 화장품, 의류, 의약외품 등 국내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과대 포장을 억제하려는 법령의 취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사전 검사 기관 및 인력 부족, 광범위한 사전 검사 대상의 범위 등은 논의 대상으로 지적했다.

 

현재 법령상 사전 검사가 가능한 곳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두곳 뿐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직도 상 제품 포장재질 및 포장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자원순환처 환경포장관리부 2명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주장한다.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수일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들은 타당하다. 기업별로 제품종류 및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포장 관련 인력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취지는 좋으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심층토론이 1년 정도는 필요하다. 독일처럼 신고제로 포괄하여 규제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거의 30년 가까이 이러한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익숙해져 있다보니이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식품류의 유통기간 설정과 같이 자체 혹은 제3자 검사가 진행될 수 있게 추가 교육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포장지 사용을 많이 줄인 경우 인센티브 제공까지 같이 제공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 학과 교수는 "포장 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하나 현재 기술로는 이를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기술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기업들은 법에 맞춰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닥쳐올 환경재앙을 본다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3R(제품설계단계에서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내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공

 

◆스타필드도 의무휴업?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도 뜨겁다. 21대 국회에서 15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중 통과가 유력한 것은 홍익표 의원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사전에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상권이 형성된 상업 보존 구역으로 확대한다. 계열사 재산을 합쳐서 10조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강제한다. 스타필드·롯데몰이 복합쇼핑몰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보호와 휴업일이 따로 없는 복합쇼핑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사람들이 단순히 쇼핑만 하러 복합쇼핑몰을 찾지 않으며 단순히 즐기러, 유희를 위해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합쇼핑몰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개정안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 면세점, 아울렛, 전문점, 면세점으로 확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을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대 여당이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적을 만들기에만 급급해 이런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취지는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도 다 영세상인이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을 즐기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구를 보아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통한 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이익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0년 12월 30일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도 뜨거운 감자다. 근로기준법은 전체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한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숨 쉴 통로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방치하는 '구멍'이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5인 미만 사업장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발언에 나선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어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단계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영업제한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경우라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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