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마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이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이번 전체 발표에 따라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개방을 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 품목에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꼽힌다.
특히, 대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품목에 대한 관세(10%)가 즉시 철폐하기로 해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 측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라는 점에서 이곳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 조달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파나마의 경우 민자 사업도 개방해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해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도 열렸다.
5개국 대사들은 제1차 FTA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 등 이행 협의 채널을 연내 본격 가동하기로 하는 한편,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주변국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 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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