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됐다.
최근에는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차량 안전성이 향상됐고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차 가운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앞으로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수소차 안전 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차 가스 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 교육과 같은 수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된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설비 가운데 냉동 설비(냉각기), 전기 설비(제어판), 소화 설비 등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충전소 핵심 설비인 저장 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 설비(압축기), 압축가스 설비(압력용기), 충전 설비(충전기) 등은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고압수소 운반 차량 검사 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 성능 확인과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이 추가된다.
앞으로는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시설도 허가, 기술 검토 검사 등의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정밀 안전 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