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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저작권료 분쟁에…과기정통부, 제도정비 방향 찾는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왼쪽부터)과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OTT음대협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 저작권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방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열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고 밝혔다.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를 포함한 OTT 업계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과 관련, 행정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체부는 징수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해당 요율은 방송서비스 등 유사한 플랫폼 보다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최소규제원칙 하에서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내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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