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빅테크 내부 거래의 외부청산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두고 정무위원 소속의원들과 업계·학계 인사 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정순섭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최근 다양한 지급 수단의 등장과 법화의 지급수단으로 역활이 변화하면서 금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에 따른 금융소회연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수용할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한 금융결제원 의무청산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기진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의 은행계좌 연계 거래 및 내부거래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보내어 청산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빅테크가 제공해야할 정보 범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빅테크가 금결원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제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상위법에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동현 교수는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에 대해 "외부청산 시 내부 송금 정보가 제공되며, 거래 시 어떠한 행위를 한 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급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안 교수는 최근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두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며 "각 수장들이 실무진을 데리고서 끝장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디테일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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