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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속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조사 면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여당은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며 당내 가덕도신공항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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