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안내 문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복지부 간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시 추가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된 직원을 접촉한 경우 선제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출근 자제를 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