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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를 포함 총 10가지 항목이 새롭게 바뀐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을 감소·제거시키는 제도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우선 시는 건축면적의 35~4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연료전지'로 의무 사용토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사용토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2022년엔 15%, 2023년엔 20%)한다. 공사장에서는 100% 친환경 건설기계(현행 80%)를 사용토록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기존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개정된 심의 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과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내달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3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누리집 내 '공고/공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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