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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청, '코로나 피해 지원' 19.5조 합의…3월 하순 지급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한 만큼 당·정·청이 맞춤형 위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하기로 한 셈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한 만큼 당·정·청이 적자 재정 편성으로 맞춤형 위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기정예산(본예산)에 반영된 금액(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조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갖고 올해 첫 추경과 본예산 등 2개 부문 패키지 지원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허 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 등 세 가지 틀 안에서 민생 현장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 사업 반영 방침을 전했다.

 

먼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10억원(기존 4억원)으로 높였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단가 역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 삼아 지원 유형은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과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 업종은 30%가량 전기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가 곤란한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 정부가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 확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 타겟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육아 부담 완화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등 4대 과제도 제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차원에서 정부는 전 국민 무료 접종 차원의 7900만명분 백신 구매 및 접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약국 내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 지원 ▲저소득층 긴급 복지 확대 ▲민생지원 사업 신규 발굴 지원 및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첫 추경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이틀 뒤(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한 이후(3월 하순)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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