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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험 앱 하나로 건강 자산관리까지"…보험사,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예시/금융위원회

올해부터 보험플랫폼에서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날씨보험, 반려견보험, 여행자 보험, 전동퀵보드 보험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보험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는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책방향은 ▲보험의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신뢰제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디지털혁신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외에도 건강·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했다면 헬스케어·ICT 기업과 제휴등을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플랫폼에서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소액단기보험회사와 디지털 보험회사를 허가한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회사 설립 자본금을 낮춰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등의 맞춤형 소액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금융위는 인슈테케나 핀테크, 벤처캐피탈(VC)까지 요청이 많은 만큼 오는 3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 디지털 보험회사도 추가로 허가한다. 현재 디지털 보험회사에 진입한 곳은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보)와 캐롯 손보(손보)이며 카카오가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비대면, 인공지능(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도 확대한다. AI음성봇이 보험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단 설계사가 소비자 질의, 추가설명 요청에 응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전화로 계약내용 확인 및 청약서에 서명해야 할 경우 모바일(URL 등)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방식도 허용한다.

 

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금융위원회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도 개편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오는 7월에는 쓴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필수노동자(배달, 대리운전),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한다. 뇌질환, 치매, 사망 등 위험 보장은 60세 이후에 시작하되,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미리납부하는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을 활성화한다.

 

대리기사가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인보험 가입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배달 중에만 보험료를 책정 부과하는 온-오프(On-Off) 보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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