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신규 지정시 2024년12월31일까지 유효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4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입찰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거쳐 낙찰을 결정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먼저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의 경우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2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어야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제품기준 212개, 세부품목기준 612개 품목은 올해 말로 적용이 끝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3월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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