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소진공은 이달 31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 약 200여 곳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이나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합의 성장단계에 따라 ▲일반형(최대 1억원) ▲선도형(〃 2억원) ▲고성장형(〃 5억원)으로 분류하고 성장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해 우수조합 집중육성체계를 만들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스마트 설비 도입 조합에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사업과 공동장비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광고·홍보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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