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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에 나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까지 낡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벌인다.

 

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현재 서울에는 시립 1개소, 구립 50개소, 법인 16개소, LH·SH 소유 30개소 등 총 9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시는 안전관리분야 시설물 보수와 장애인편의시설의 리모델링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사업적정 여부 판단 시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사업이나 민원 다량 발생 사항을 고려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4년간 지원 규모 통계 자료를 근거로 연간 평균 지원액(개소당 평균 4823만2000원)의 3배 이상을 지원받은 시설은 이번 시설개선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 추진시 ▲건축 공사비 단가기준 현실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 상향 ▲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비 단가는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수평 증축시 1000㎡ 미만은 309만4000원, 1000~3000㎡는 304만9000원, 3000~5000㎡는 297만2000원, 5000㎡ 초과는 292만8000원으로 설정했다. 신축은 지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타당성 검토 기준을 낮춰 LH·SH 소유 복지관도 증축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LH·SH 복지관의 노후화로 기능 보강 수요가 증대한 것을 감안했다"면서 "구립·법인 등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자치구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 시설개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재정수요총족도가 100% 이상인 강남구는 시비 지원비율을 30%로 정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20년)가 70% 이상~100% 미만인 종로·용산·마포·영등포·서초·송파·중구는 시비 분담률을 50%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 미만인 노원·성북구의 경우 시비 분담률을 70%로 책정했다.

 

나머지 2020년 기준재정수요총족도가 50% 이상~75% 미만인 자치구들에는 사업비 60%를 시비로 보조한다. 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은 자치구에 관계없이 시비 대 구비 비율을 7대3으로 고정키로 했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6개월간 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종합검토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시설 개선을 지원할 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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