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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 구체화속 피해 소상공인 지원효과 '글쎄'

정부, 당정협의회 거쳐 지난 28일 19.5조 추경 확정

 

3월 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키로…5인 이상도 지원

 

손실보상 규정 소상공인 지원법엔 '소급적용' 없어

 

'골든타임' 절실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반발 클듯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첫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최종 조율, 확정해 빠르면 이달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선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셈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도 추가로 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규모가 기대보다 적고, 손실보상 범위에 지난해 입은 손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정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추경안은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으로 구성했다"면서 "긴급피해지원금은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해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3개월 간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겐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자체 등에서 관리가 가능한 노점상에게 1곳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도 지급키로 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올해 첫 추경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도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당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손실보상'을 규정한 기존의 특별법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손실보상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공포후 3개월', 보상은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소급적용이 안된다.

 

손실보상을 담은 기존의 '손실보상 특별법'이나 '감염별 특별법안'이 모두 소급적용을 명시한 것과는 다른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돼 3개월 후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연합회간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영업제한금지업종 외 업종 손실보상 포함 ▲충분한 금액 대규모 무이자 대출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나무껍질을 볏겨서 목숨 이어가고 있다"면서 "100조원 필요하다면 이거 다 투입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10조원 썼다. 국가를 국민이 믿어야하지 않겠느냐. 시원하게 뚫고 가야한다. 청와대내에 자영업비서관도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도 이런 논의한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제도 문제 관련해 (소상공인들이)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법적으로 가면 범위나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고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법적인 지원금, 보상금에 너무 매몰되면 적기에 지원이 안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정된 예산·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피해를 온 몸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간 괴리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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