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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1000대로 확대

서초구 이수초 '스쿨존 532'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금년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곳 전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86대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올 6월 전 1000대로 약 11.6배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5곳에서 시행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20km/h까지 추가로 낮추는 프로젝트다.

 

시는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서초구 이수초 등에서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시는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와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를 포함 총 200곳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차량의 과속, 정지선 준수 여부 등을 센서로 감지해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주로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을 통해 주로 시인성을 개선했다면 금년부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개학시즌을 맞이해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 250명을 투입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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