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우리은행 측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