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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신보중앙회, 예비창업자 위한 사전보증 실시

창업전 보증한도 심사해 창업시 지원…최대 5000만원까지

 

*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예비 창업자들이 보증을 통해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추가로 열렸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사업자 등록 이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정착 유도 및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유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에 보증한도를 심사·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통지 후 창업 시 지원하는 보증을 말한다.

 

현재 사업자등록 전이나 향후 사업자등록을 끝내고 3개월 안에 실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가운데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또는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보증 대상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은 유망 예비창업자에게 보증비율 우대(85→90%), 보증료 우대(연 1.0% 이내) 및 개인신용평점 기반 한도사정 심사를 통해 대출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망 예비창업자 입장에선 사전보증제도를 통해 사업필요자금과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청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이날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과 더불어 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예비창업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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