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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전수조사해야"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에 대해 3기 신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돼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에 해당되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의 친인척 명의까지 조사해보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또 다른 지역들도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의 사실관계 및 파악한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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