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의 후불결제 시장 진출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존에 후불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카드사의 또 다른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예측 속에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운영하는 네이버페이는 선불충전 결제 서비스에 이어 부족한 금액을 외상으로 결제하고 추후에 갚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페이는 오는 4월부터 개인별 월 한도 30만원의 후불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빅테크들이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해 후불결제를 제공하면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 '신 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도 후불결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저신용자들이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면서 연체율 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빅테크의 후불결제 도입은 기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참고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평소 체크카드 처럼 사용하다가 결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3월 기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연체율은 5개 카드사(삼성·롯데·우리·하나·농협) 기준 3.53%로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인 0.94%의 3배를 웃돌았다.
빅테크가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기존에 후불서비스를 제공해온 카드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빅테크가 준비하는 후불서비스는 차액에 대한 후불결제만 제공하다 보니, 카드사의 완전한 경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30만원 이상에 대한 한도 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서비스를 해온 카드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에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수 제한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드와는 달리 빅테크 후불결제는 매수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후불결제 이용액 급증으로 금융업권 전체 부실 리스크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규모 차이를 고려해 카드사와의 완전 동일 규제 적용은 어렵더라도, 금융사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적용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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