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지난 2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관내 20개 읍·면·동 지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재난지원금 신청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방문 신청을 감안해 의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실내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본청 근무인원 일 110여명,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 6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읍·면·동에 파견해 주민 편의를 돕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13일간 세대주(대리 신청 가능)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 수령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던 지난 1월 26일을 기준해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이다.
각 읍·면·동에서는 신청기간 내 업무 혼잡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방문하면 된다.
지난 1월 26일 기준 나주시 관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주민 수는 11만616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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