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 혐의 인정 시 처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 12명이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LH는 지난 2일 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LH에 따르면 직무에서 배제된 12명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라고 전했다. LH는 또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부패방지법을 포함해 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전수조사가 결과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위와 같은 투기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강훈 변호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에 해당되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의 친인척 명의까지 조사해보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또 다른 지역들도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모두에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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