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는 비노출 기능과 함께 주행 성능이 뛰어난 암행순찰차를 도입·운영 중이며, 이에 오는 4일부터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시범 운행(고속도로) 기간 중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입증했고, 일반순찰차 대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갓길통행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9.~ '17.9. 고속도로 교통사고 18.9%, 교통사고 사망자 10.9% 감소
※ 교통 사망사고의 72%가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현실
암행순찰대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띈 순찰차에 단속에 필요한 경광등, 사이렌,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추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탑승해 음주, 과속,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및 순찰차가 없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다.
우선 새로 도입되는 암행순찰차를 많은 시민이 인식하도록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암행순찰차에 의해 광주 시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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