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된다. 모빌리언스 다날 등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결제할 경우 이용대금 명세서에 실제구매 업체가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돼 소비자가 일일이 재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때문에 카드사 상담사들은 PG사 결제건에 대한 확인요청이 빈발해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등이 문제로 지적돼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결제내역에 하위 가맹점의 상호가 기재되도록 표시방식을 개선한다.
또 여러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가맹점 정보까지 표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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