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를 실시해 현재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86세대(13개소)를 매입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공모를 진행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