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비대면 전자약정 서비스 도입,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한다.
소진공은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유통채널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비대면 전자약정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끝냈다. 이에따라 소진공은 지난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정책자금에 대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진공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비대면 자금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대출 이용편의를 개선해왔다.
아울러 이번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줄고 웹과 모바일을 활용해 좀 더 간편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13종의 서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들은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일부서류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통틀어 제공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대출 약정할 수 있는 전자약정서비스도 도입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했더라도 약정을 위해 직접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전자약정 도입으로 자금신청부터 약정까지 대출절차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 이달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에 한해 시범운영 후 운영효과에 따라 전자약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편리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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