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전기차 특성에 따른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이번 신상품은 전기차에 대한 사고 보상과 인프라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상품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및 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서도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그 밖에도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km에서 100km로 무료서비스 거리를 확대했다.
노무열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전기차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장 공백의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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