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원에게도 '가족복지'와 '출산축하복지' 적용
올해부터 서울 내에서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복지 차별이 일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이 가능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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