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면 중단됐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가 빠르면 4월부터 재개된다. 올해는 육군과 해군에 이어 공군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도입해, 삼군이 핵심 동원전력 인재풀을 구성하게 된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2014년 육군이 최초로 도입했다.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예비역 간부를 예비군법이 허용하는 평시 소집일(30일) 범위 내에서 복무시켜, 즉응성 있는 동원준비체계를 확립하는 제도다.
4일 육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4월 첫 소집이 이뤄지고, 2주전(3월 중)부터 소집통보가 각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 별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전반기 1회 후반기 5~6회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반영해 계획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해군은 4월부터 지난해 첫 선발된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을 동원훈련 중심으로 소집하여 훈련할 계획이다. 공군은 제1전투비행단과 제15전투비행단에 한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선발을 마친 상황이다.
육군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제도가 전군으로 확대된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업업무 실무자였던 육군 예비역 영관장교는 "동원훈련 의무기간이 지난 간부들도 자발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우수 예비군자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 것은 적절한 조치였지만,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소집마저 중단한 것은 군 당국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교는 "병 복무기간이 짧아졌고, 부대개편 및 병력감축으로 인한 동원사단 중·대대 편제는 더 줄어든 상황에서 핵심 기간인력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마저 중단되면 차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가까운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핵심 동원전력은 위기시 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우리 군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보다 복무강도가 높은 즉응예비자위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응예비자위관의 경우 국가또는 지역의 심대한 재해 재난 복구나 대민지원에 투입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프랑스도 파리테러 사건 당시 예비군을 소집해 파리시내 치안지원작전에 투입했고, 재해재난을 포괄적 안보상황으로 인식해 핵심 동원전력의 활용을 높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도 코로나19 방역지원을 비롯한 대민지원에 현역투입을 줄여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고, 핵심 동원자원을 투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경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 예비군에게는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다.
특히 육군은 올해부터 복무일이 늘어나는 확장형 복무자를 선발했다. 육군의 목표는 연간 180일을 복무시킬 계획이지만,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이 뒷따르지 않아 올해는 30일까지 이들을 복무시킬 계획이다. 기존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동원훈련을 포함해 연간 15일 내외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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