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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현재 2단계 포함, 8인 집합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한다. 개편안에서는 2단계 9인, 3단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루어지며, 대유행 수준인 마지막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등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하면 현재 유행상황은 2단계로 8인까지는 사적인 모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과 11월에 이아 세번째 개편이다. 중수본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2~3주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상태고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결정·조정할 수 있고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되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기준이 된다.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371.9명으로 개편 초안에 따르면 2단계에 해당한다. 대신 권역이나 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라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산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했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활동별로 보면 1단계에서도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은 자제토록 권고한다. 2단계부터는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와 동호회 활동회 활동 금지(2단계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를 요청하고 4단계에선 가족·직장 외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한다.

 

외출시 2단계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토록 하고 3단계부턴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를, 4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출퇴근 등 외출 자체를 자제토록 한다. 운동의 경우 2단계에선 실내 단체 운동을 자제하고 3단계에선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하며 4단계에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가 1그룹으로 지정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은 3그룹에 속한다.

 

운영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는 3단계부터로 1·2그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로 확대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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