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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FIU,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가동…의심거래 보고 3배↑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로 STR보고비율 3배 확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 성능기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FIU는 지난해 12월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 됨에 따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했다.

 

FIU에 따르면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 보고체계효율화 ▲심사분석역량강화 ▲정보보호강화 목표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차세대 시스템에서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비율이 3배 확대됐다. 보고기관은 일부 은행 및 상호금융(611개)에서 은행,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3664개)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보고비율은 30%에서 88%로 늘었다.

 

심사분석과정에서 수작업이 필요한 업무들을 전산화·자동화해 업무 생산성도 향상됐다.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평균 35%증가했고, 분석에 필요한 전용프로그램이 도입돼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정보보안 수준도 강화됐다. 현재 차세대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소속 구각정보자원 관리원에 설치돼있다. 외주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외부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를 수행해 보안수준을 높였다.

 

FIU관계자는 "자금세탁범죄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과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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