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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도급 갑질' 인터플렉스 검찰 조사받는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 열고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결정

 

하청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과정에서 '갑질'을 한 영풍그룹 계열인 인터플렉스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인터플렉스는 연성인쇄회로기판 제조기업으로 영풍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리아써키트가 대주주다.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중소기업 A사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가운데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그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3억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중기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는 A사가 인터플렉스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거래중단을 당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로 인한 A사의 피해액만 27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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