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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감원 Q&A] 주식계좌 '대리 투자' 피해 주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얼마 전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주식계좌를 맡겨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혹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았는데, 믿고 진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주식과 관련해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를 맡기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긴 주식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를 맡긴 계좌주 역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투자결과도 책임진다고 제안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 원칙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기업 임원 출신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며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맡기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유선경고, 서면경고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투자 대리인이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매매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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