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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홍남기 'LH 토지 투기 무관용…자금·탈세 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겠다는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낼 것이며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첫째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조치할 것이며 둘째로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그리고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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