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설비 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중공업이 항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건조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정해진 납기 안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 해지 권리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이미 받은 선수금과 이와 관련한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 규모의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지만 선사가 잦은 설계 변경 요청과 과도한 요구를 해온 데 따라 일정이 지연됐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와 관련 비용을 청구했고,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이 나빠졌을 때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에 대비해 지난해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이미 설정했다. 이번 중재 결정으로 충당금 2877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2018년 4월 중재 절차와 별도로 해당 시추설비를 매각해 잔금 70%인 5억달러 전액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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