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위반 유의해야"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을 두고 보험가입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간편심사보험이란 계약 전 고지의무를 간소화하고 가입 연령을 확대한 상품이다. 최근에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만 총 7개 보험사에서 간편심사보험이 출시됐다. ▲신한생명 ▲NH농협생명 ▲악사(AXA)생명 ▲악사(AXA)손보 ▲ABL생명 ▲현대해상 등이다.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이라더니…
문제는 간편심사보험이 많아진 만큼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다. 2017년 55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54, 55건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3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 사유 대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 건수에서 부지급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보험가입자가 약관에 따라 병력이나 수술 여부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유병자 간편심사보험이 등장하며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가지만 고지해야 하는 상품이더라도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부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각 보험사 및 상품마다 '기왕증(과거 병력)' 보장 여부 등도 달라 보험가입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지의무에 대해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00건 중 1건 보험금 받지 못해
보험사의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지난 2019년 하반기보다 작년 상반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23곳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0.9%, 손보사 16곳의 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1.52%를 기록했다.
생보사 가운데 흥국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 1.63%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흥국생명은 총 1만3595건의 보험급 지급 건수 중 228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지급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상 면·부책, 계약상 무효 등이 각각 84건, 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NH농협생명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 1.35%를 기록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1.31%, 1.06%로 나타났다.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2.03%로 가장 높은 부지급률을 보였다. 현대해상은 총 66만8225건 중 1만3590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지급 사유는 약관상 면·부책, 고지의무 위반 등이 각각 1만2659건, 830건 등이었다.
이어 에이스손보가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 1.84%로 다음을 차지했다. AIG손보가 1.81%, 한화손보가 1.59%, 악사손보가 1.51%, 삼성화재가 1.5%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사이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 사기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약관상 면·부책 등은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마찰이 많은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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